"대답 안해?"…폭행으로 교도소 들어와서 서로 폭행한 수감자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대답 안해?"…폭행으로 교도소 들어와서 서로 폭행한 수감자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8-13 06:07

본문

뉴스 기사
핵심요약
폭행재범 혐의 각 징역 4개월, 벌금 1천만 원
A씨 상해죄 등 4차례 범죄 전력
재판부 "교도소 내 서로 폭행 행사 죄질 무거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남성과 분을 참치 못하고 함께 폭행에 휘말린 30대 수용자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 함께 기소된 B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34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11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묻지마 칼부림 史[타임라인]
- 후임병에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라이터로 태운 해병대 20대 벌금형
- 코로나로 힘들어서?…법원 "술 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당"
- 잼버리 콘서트 풍선 원작자가 동방신기라고? "사과 받아야겠는데"
- "나이 가장 어려서 운전시킨듯"…전기차 훔쳐 주유소 쾅 들이받은 10대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472
어제
871
최대
2,563
전체
422,1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