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파국으로 치달은 신혼생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성기능 장애 숨기고 결혼"…파국으로 치달은 신혼생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9-18 09:24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 “잘못했다고 빌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남편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최근 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1월 결혼해 부부가 된 A씨는 같은 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혼집에서 남편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xx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 거다.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말했다.

A씨의 모친 C씨 역시 사위인 B씨를 향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소리를 지르다 “온데 다 올릴 거야”라며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들고 던졌고, B씨는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

A씨와 모친 C씨는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 표시였을 뿐 협박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남편 B씨는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힘들고 두려웠다”라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녹음파일과 팔에 생긴 상처, 손상된 식탁 의자도 폭행 근거로 제시됐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아이가 셋, 단골할게요”…초밥 1인분 주문 후 ‘별점 테러’
☞ ‘정자왕 선발대회’ 여는 中…“하루에 20번 가능” 경쟁 치열
☞ “정말 사랑했어요”…전소민이 교제한 ‘아이돌 남친’
☞ ‘재혼→이혼’ 부부, 딸 한마디에 ‘재결합’한 사연
☞ “직원 월급 세전 1200만원·초봉 500만원” 주는 유튜버
☞ 피부색 조롱하며 소변 끼얹기까지…되려 소송 걸었다
☞ 성유리, 금발로 변신한 근황…이효리도 ‘깜짝’
☞ 김수미 ‘만성 지각증’ 탁재훈 나쁜 버릇 고친 비결은
☞ 머스크, 헤어진 여친 사진 공개…앰버 허드 “허락 안 했는데”
☞ “어린이집서 4명 ‘좀비마약’ 노출…美서 1명 사망”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43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09,9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