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놓고 경쟁…尹 조사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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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후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이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전날 탄핵소추안도 의결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피의자가 특정 기관에만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소환 통보를 받을 경우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을 고르거나 핵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는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들이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다음 날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수사 경쟁’이 벌어졌다.
경찰과 검찰은 각자 속도전을 벌였고, 김 전 검사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됐다. 경찰이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 응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가 검찰을 택하자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김 전 검사는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내란 혐의 조사가 가시화된 윤 대통령은 김 전 검사 사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검사가 구속기소 된 뒤 경찰은 별도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도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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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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