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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탄핵 심리 중단? 尹 출석 의무는?…탄핵 심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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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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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탄핵 심리 중단? 尹 출석 의무는?…탄핵 심판 Qamp;A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


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후 단계로 나뉜다.

기소 전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 등을 말한다. 기소 후는 검사가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이 열리는 절차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지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례도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후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무게를 고려할 때 손 검사장 사례처럼 심리를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건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판단을 내리는 등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매듭지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오후 사건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법원 판결 시점을 기다릴 경우 외교·안보 뿐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법 51조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재, 사법부 혼란·수사 상황 고려…尹 변론 직접 출석 가능성

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위헌성을 판단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소 후 법원 판단과 다를 경우 일어나는 혼란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구속돼 윤 대통령에 대한 복수의 사정기관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재판에 임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날에도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말하며 수사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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