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분 거리 집에서 점심 먹고 오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하네요...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회사 3분 거리 집에서 점심 먹고 오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하네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10-04 15:05

본문


quot;회사 3분 거리 집에서 점심 먹고 오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하네요quot;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회사와 3분 거리에 위치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온 것을 본 직장동료가 타박했다는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에 집 가서 밥 먹는 게 근무지 이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사 먹어야 한다. 사내 식당이 없다. 보통 다른 직원들은 국밥집에 간다. 나는 집에서 밥 먹고 오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운을 뗐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A 씨에게 "어디 갔다 오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집에서 밥 먹고 나왔다. 회사랑 집이랑 가까워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그래도 집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고, A 씨는 "점심시간에 짬 내서 간 거다. 다들 국밥집 가고 백반집 갈 때 집이 가까워서 그냥 집 간 거다"라고 했다.

이어 "국밥집이랑 백반집보다 오히려 집이 가깝다"라고 하자 직원은 "다들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오는 건 아니지 않냐.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했다.

누리꾼들은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부러우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라고 하면 된다",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이다", "백반집에서 편하게 밥 먹고 온 건 근무지 이탈 아니냐고 물어보지 그랬나", "집에서 편히 쉴 시간이나 있나. 밥 먹고 양치하면 끝인 시간밖에 안 주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4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