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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세에 "사귀자"며 성기 사진 요구한 우쭈쭈 검찰 송치…처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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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06-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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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아저씨가 사랑해” 편하게 접근한 뒤 ‘그루밍’

성인도 충격에 눈물…중랑서에 범죄사실 고발

혐의 모두 기소 의견 “진짜 아동이면 당했다”

위장수사 시 미수범 처벌 불명확…“입법 촉구”


“아저씨는 너를 너무 사랑해. 우리 사귀자. 사귀는 사이니까 아저씨는 네 몸 보고 싶거든? 사진 찍어 보여줄래? 아저씨가 용돈 줄테니 만나자. 비밀은 꼭 지켜야 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뒤에도 법망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행하는 범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심지어 그 수법이 더욱 악랄하고 교묘해져 피해가 이전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단독] 12세에
KBS 시사기획 창 너를 사랑해 스페셜 - 여전히 그 곳엔, 우쭈쭈 방송화면. 유튜브 채널 KBS 시사 캡처
◆용돈 준다며 집요하게 성착취 시도한 ‘우쭈쭈’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랜덤채팅앱에서 대화 상대가 12세 아동임을 인식하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행한 남성 ‘우쭈쭈’닉네임가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네 가지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쭈쭈의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지난해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돼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KBS 시사기획 창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 프로그램에선 그루밍 성착취 피해를 취재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12세와 14세, 16세 청소년으로 설정한 성인 여성 배우가 랜덤채팅앱에 가입했다.

해당 랜덤채팅앱은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 대화를 제한하지 않아 성인이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할 수 있다.

방송된 내용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차마 끝까지 보기가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

3개의 계정은 성인 남성들로부터 2주간 2100여건의 대화 요청을 받았다. 심지어 가장 어린 12세에 가장 많은 대화 요청이 있었다. 이들은 “성관계는 해봤냐” 등 성적 대화를 이끌었고 만남을 갖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그중 본인을 30대라고 밝힌 대화명 ‘우쭈쭈’가 12세와 나눈 대화는 경악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쭈쭈는 랜덤채팅 대화가 연결되자마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아저씨가 용돈 주고 싶은데, 너 솔직히 용돈 받고 싶지”라며 호감을 사려 했다.

그는 통화에서 “만나지 않고 폰으로 사귀는 건 괜찮다”며 교제하자고 한 뒤 ”사귀자고 했으니 아저씨는 솔직하게 너 가슴이랑 성기를 보고 싶다”, “원래 어른들은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며 성행위에 대해 묘사했다. 그러면서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아동이 “무섭다” “싫다” “나는 열세살이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우쭈쭈는 성적 대화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낸 뒤 “용돈을 주려면 만나야 할 것 같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자. 20만원을 주겠다”며 아동을 약취, 유인하려고 했다.

우쭈쭈는 기사로 전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노골적인,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음란한 대화를 지속하며 어르고 달래는 말로 집요하게 성착취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실제 성인 여성 배우였음에도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수사 받고 검찰로…”위장수사 미수범도 처벌해야”

우쭈쭈 수법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성인을 아동으로 위장해 채팅했고, 실제 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범죄로 규정15조2하고, 피해 예방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장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다만 위장수사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피해자가 위장한 성인 경찰이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처벌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배수진, 김수현, 김병희, 김현아, 최은미, 추선희, 한욱들은 형법 및 특별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을 살펴 우쭈쭈를 처벌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했다. 이어 4가지 범죄사실을 특정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 등 혐의로 지난해 서울중랑경찰서에 고발했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우쭈쭈의 신원을 추적해 수사한 뒤 각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연기한 성인 배우였으므로 실제 아동·청소년과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역시 우쭈쭈가 행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며 “만일 대상이 실제 12세 아동이었다면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위장수사 등에서 성인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경우에도 아청법 15조2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소속 한 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위장수사를 허용해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다만 위장수사로 그루밍 행위를 적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추가 입법이 이뤄져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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