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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5급 사무관, 교사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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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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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왕의 DNA 가진 아이"
작년·재작년에도 담임 교체했다

[단독] 교육부 5급 사무관,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작년 말 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끈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A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학부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잦았다.

이어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며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아동학대에 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사 개인 연락처로 협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같은 학급 학생들 역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7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씨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할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며 “해당 학생으로 인해 교체된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현재 사실여부 확인 중”이라며 “교육부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 얼마나 걸릴지 특정은 할 수 없으나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 A씨는 현재 대전시 모학교 행정실장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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