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앵커들의 총선 직행…"언론만 거꾸로 가는 직업윤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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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정치권 향하는 언론인들
①간판 앵커들 ②퇴사 한 달만에 ③반성도 없다...언론계 안팎 비판 "언론계 공통 윤리강령 마련해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운아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2021년 3월 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날 TV조선 ‘뉴스9’ 신동욱 앵커는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 "이 정권 들어 더 커진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풀어준다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에도 신 앵커는 윤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 신 앵커의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는 것은 그가 지난달 퇴사 한 달만에 국민의힘에 입당, 이달 초 서울 서초을에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발언이 결국 정치권에 가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신 앵커는 지난달 29일 입당식에서 “언론인의 정치권 행이라는 비판이 있는 걸 알지만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봉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몸을 던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언론인의 세 가지 특징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앵커들의 출마가 유난히 많다. 지난해 12월까지 TV조선 ‘박정훈의 이것이 정치다’를 진행한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 호준석 전 YTN 앵커는 한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각각 서울 송파갑과 구로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노종면 전 YTN 앵커도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매체 스픽스의 유튜브 채널 진행을 맡았다. 그는 인천 출마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7월 MBN을 퇴사한 정광재 앵커는 경기 의정부을 출마를 노린다. 방송·신문기자까지 더하면 폴리널리스트정치언론인의 합성어가 되려는 언론인의 규모는 더 늘어난다. 언론인들의 출마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는 ①방송사의 간판인 앵커 여러 명이 언론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②직업윤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초고속으로 정치권에 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영호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예전에는 퇴사하고 단 몇 달이라도 시간을 뒀는데 지금은 현직에 있다가 자기가 감시·비판해야 할 대상에 바로 합류한다”며 “전형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거꾸로 가는 언론인 윤리 감수성언론인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직업 특성상 정치권 등으로 옮길 때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방송·신문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에게 공직자와 동일한 선거 출마제한 기간을 둔다.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언론사 퇴사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보궐선거 후보나 총선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면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언론인은 출마기간에 제한을 두는 사실상 유일한 순수 민간 직업”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언론인이 직업의 공정성·공익성을 지키도록 하기위해 출마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도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를 연관짓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시행됐고 공직자의 유관기업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윤리 제도와 감수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언론계의 윤리의식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영호 교수는 “과거엔 언론인들이 정치권행을 윤리적으로 합리화하려는 노력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너무 공공연해져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 신뢰 추락..."동료들에게 흑역사"이 같은 현상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더해 사적 이익을 취할 것 이라는 의심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 “TV조선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은 두 사람신동욱, 박정훈의 행보로 쏟아지는 비판은 기자들이 감당할 몫이 됐다”고 지적했고, YTN 기자협회는 “호앵커가 진행했던 뉴스들은 동료들에게는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언론사마다 정치권 직행을 막는 윤리강령은 있다. TV조선은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의 출마를 직무 종료 후 3년 동안, YTN은 퇴사 후 6개월 동안 금지하고 있지만 앵커들은 모두 이를 어겼다. 이에 언론계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석태 교수는 "업계 표준 규약을 만들면 언론인이나 정치권 모두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론인으로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자리는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남편 죽게 한 사람에 덜컥 받은 돈... 그게 집유로 돌아올 줄이야 - 코리안 바보 시스템… 명품백, 파우치로 부른 KBS 뭇매 - 클린스만 월드컵 예선 준비하겠다 자진사퇴 요구 일축 - 회사 어려운데 128억 가져가나 택진이형 향해 쏟아진 이례적 질타 - 우상호, 방송 중 지X… 한동훈 이럴수록 운동권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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