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혐의다.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갔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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