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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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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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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했다.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간의 혼인 △중혼 금지 규정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로 규정된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고 △근친 간의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다.

취중이라도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취소나 무효는 모두 불가능하다. 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두 사람에게 남은 걱정거리는 기록이 남느냐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이혼 기록이 남는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 B씨처럼 취중이라고 할지라도 합의 하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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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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