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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프리랜서는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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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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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
17개 직종 노무제공자·예술인, 가입되지만 육아휴직은 안돼
정부, 미가입자 위해 소득활동 하면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위, 연말까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프리랜서는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그래픽 디자이너인 A씨는 회사를 다니다 몇 해 전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를 옮기게 돼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벌이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어 나름 만족하고 있다. 다만 요즘 들어 A씨의 고민은 출산과 육아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한다는데,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올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각종 육아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면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은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지만, 현행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휴직을 망설이는 아빠들이 많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또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4번을 나눠 쓸 수도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12개월의 2배인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특정 회사 소속이 아닌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월 250만원까지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해 A씨는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육아지원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급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원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대표적인 기능이다.

정부는 제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2021년부터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직이 잦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특고 등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플랫폼노무제공자, 골프장 캐디 등이기 때문이다.

만일 A씨가 1인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될 수 없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출산 양육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든, 돼 있지 않든 특정 사업장 소속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A씨처럼 일은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여성들의 출산 후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41억원 늘어난 218억원이 반영됐다.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람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월 총선 당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가입자들의 육아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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