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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아빠찬스·투기·재산 3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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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9-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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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20일 열리는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땅 투기와 관련 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 등이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9일 9억9천만원의 비상장주식을 뒤늦게 신고했다. 아울러 2009년 처음 재산공개 때부터 미국에서 지내는 아들의 근로소득3억5천만원 정도 등 국외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다. 딸의 국외 계좌 잔고시티은행 91만원, 피엔시PNC은행 2203만원 역시 후보자 지명 뒤 ‘공직 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으로 신고했다.

헌법상 신분법관이 보장돼 해고되지는 않지만, 정부 공무원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면 해임 등 징계 사유가 된다. 재산신고 누락 관련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보다 경미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모두 견책, 감봉,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4억1천만원 전세금채무을 누락한 대학교수견책 △부모 명의 예금 등 1억1389만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검찰공무원경고 △6억원 상당의 전세권채권 신고를 누락한 세무 공무원과태료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거기서 얻은 임대 수익을 등록하지 않은 지방 공무원감봉 1개월 등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도 받는다. 1987년 서울에 살면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장인, 처남들과 4분의 1씩 나눠 구입했다. 지목은 ‘답’논으로 논으로 쓸 수 있는 농지였다. 1980년대 후반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시기다. 당시 농지법농지개혁법을 보면, 직접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통상 4㎞에 6개월 이상 살아야만 농지를 살 수 있었다.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지목은 ‘답’이었으나 이미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잡종지로 쓰면 잡종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13년에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1년여 뒤 이 일대는 아파트 개발 구역으로 들어갔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 의혹에 휩싸인 공직자 후보 가운데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는 적잖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박은경 후보자는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었다고 해명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져 사퇴했다.

부산 땅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1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땅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8977만원을 2014년 10월과 12월, 2015년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3차분’이 특이한 사례라며, 단순한 수정 납부인지 징벌적 성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세무사에게 납부 절차를 위임해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당시 세무사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자녀 리스크’도 있다. 미국 대학 경제학과 1학년이었던 아들이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입사해 인턴으로 일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쪽은 “아들이 평소 관심 있던 기업합병 분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법행정 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전국 법원장 가운데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 이후 점수가 더 떨어졌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한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등수가 뒤에서 다섯번째0.705점→세번째0.619점→두번째0.653점→두번째0.552점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는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후보자는 자신의 내역만 제출했을 뿐, 아내와 아들·딸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2000년 비상장주식 취득 이후 배당금 수령 현황을 요구하자 “2018년 전에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 확인이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 쓴 1억3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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