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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성병 전염, 괴로워했다"…극단선택 재수생 유족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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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7 08:32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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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다가 성폭행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 선택한 가운데,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병을 옮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한 유족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뒤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커피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옆 건물에 있는 퇴폐영업소로 끌고 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충격에 빠진 A씨는 피해를 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유족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유족은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덧붙였다.

또 유족은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 당시 소명될 수 없어서 구속하지 못하고 경찰이 보강 수사했다"며 "이후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해서 결국 구속됐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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