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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지 않지"…남편이 전한 대전 교사의 슬픔 [이슈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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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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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 서구 대전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전 사망 교사의 유족이 국민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발에 시달렸으며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남편 B씨46가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내는 나약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회와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는 ‘학교에서는 엄할 때는 엄하게, 틀린 것은 바르게 고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학부모 민원이 거세게 들어와도 계속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안겨줄 계기,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올바른 교육을 할 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3일 대전교사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2019년부터 겪어온 일들과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의 모습, 가족의 심경을 장시간 이야기했다. A씨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에 “과거 기억이 떠오른다”며 슬퍼했고, ‘올라가는 법’을 적어 기차와 버스를 타고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아내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힘을 보탰다”며 들떠 보이기도 했지만, 갈수록 “왜 바뀌지 않지” 하는 모습이었다고 B씨는 말했다.

대전 사망 교사의 근무지였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 조화가 놓여 있다. 김지훈 기자

A씨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병가를 내겠다던 A씨는 “파면당할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휴업을 불법이라고 언급한 때였다. B씨는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응했는데, A씨 학교에서는 병가를 낼 교사 숫자를 조사했고 상담도 계획했으며, 5~6일에는 교장이 수업을 참관하는 ‘교내 장학’이 계획됐다. 비극 이후 B씨는 병원에 찾아온 교장과 교감을 만나지 않았다. A씨의 학교는 “교육청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교장의 입장을 국민일보에 알려 왔다.

A씨가 서이초 사건에 떠올린 ‘과거 기억’은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할 때 겪은 민원과 아동학대 혐의 고소였다. B씨는 “아내가 2019년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울며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커닝, 친구 뺨 때리기 등을 공개적으로 혼낸 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문제제기였다. 대전지검이 2020년 10월 “훈육 목적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A씨는 3년간 담임을 맡지 못했다.

B씨는 부인상을 치른 뒤 동네를 돌아봤다고 한다. 그는 이때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이 일하는 가게마다 경찰이 지키고 선 모습을 봤다. B씨는 A씨의 사망 뒤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적 제재는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는 해선 안 될 일이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쓰레기를 던지거나 하는 모습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했다. B씨는 “하지만 이것은 교육받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말이며, 마음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것을 내심으로만 덮어둔다”고 말했다.

이슈amp;탐사팀 대전=이경원 기자, 이택현 정진영 김지훈 기자 neosarim@kmib.co.kr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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