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30대 신고女, 출동한 경찰에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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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1시1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라는 것을 털어놨다. A씨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되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아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신고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지만 사실이 아니였다”며 “현장에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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