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과거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집단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같은 조치가 의료법 등 관련법에서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같은 것"이라며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고도 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35년까지 의료수급 전망, 40개 대학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이지, 협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2020년 의사들의 집단행동 당시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면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를 어떻게 복귀시킬 지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마음을 열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전공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의료개혁 청사진과 미래 의료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하여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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