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 사법처리…복지부에 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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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법무부·국가보훈부·경찰청·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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