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졸음운전으로 피해를 본 BMW 차주가 가해자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일 낮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졸음운전 차와 충돌했다. 상대 운전자 B 씨는 60대 후반 남성으로, 자신이 깜빡 졸았다고 인정했다. 당연히 과실 비율도 B 씨의 잘못 100%로 나왔다.
문제는 B 씨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가 불과 3000만 원인데, A 씨의 차 수리비 견적이 8000만~1억 원 정도로 나온 것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차가 BMW M850i 모델이라고 밝히며 "차를 고칠 수 있다면 차 수리비와 감가가 걱정이다. 만약 전손 처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요새도 3000만 원을 하나? 보통 5억 정도는 하지 않나?"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면서 "한도를 10억까지는 하는 게 좋다. 1년에 5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될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A 씨에게는 자차보험 처리하라고 권하며 "전손 처리되면 자기부담금은 없다. 자차보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종합보험 대물 3000만 원이라니 아낄 걸 아껴야지", "3000만 원 외 나머지 수리비는 어쩌냐. 인생 말년에 하드 모드 시작됐네", "보험료 아끼면 안 된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몇만 원 아끼려다 아파트 팔아야겠네. 인생은 실전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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