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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은 1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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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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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제외 작년 육아휴직자 12만6천8명…남성이 28%
"출생아 수 감소·올해 급여 확대 영향으로 작년 휴직자 줄어"

작년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은 19% 늘어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작년 육아휴직자 수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늘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AKR20240224029100530_01_i.jpg

작년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포인트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AKR20240224029100530_03_i.jpg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로, 작년에 2만3천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엔 중소기업 근로자가 64.4%였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였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AKR20240224029100530_04_i.jpg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비중
[고용노동부 제공]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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