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은 1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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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제외 작년 육아휴직자 12만6천8명…남성이 28%
"출생아 수 감소·올해 급여 확대 영향으로 작년 휴직자 줄어"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작년 육아휴직자 수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늘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작년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포인트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로, 작년에 2만3천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엔 중소기업 근로자가 64.4%였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였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비중
[고용노동부 제공]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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