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드로저 불법영상물 공유…현역군인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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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해 온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21살이던 장 모 씨는 신상정보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일명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유였습니다. 윤드로저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남성이 여성 200여 명을 불법촬영해 만든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화방은 장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장 씨와 공범 10여 명은 1년 반 동안 이 대화방에 윤드로저 사건 관련 성착취물 7천100여 개를 올렸고, 사건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이, 전화번호와 학교 등 신상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도 공유했습니다. 장 씨는 군에 입대한 뒤에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 대화방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이 방 참여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건네받은 대학생을 검거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군 복무 중이던 주범 장 씨를 검거하고 공범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에게는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달아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어린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장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함께 주도적으로 영상을 올린 공범 최 모 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번 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하늘 여현교 기자 yhg@sbs.co.kr 인/기/기/사 ◆ 화물트레일러 바퀴 빠져 버스로…2명 사망·10여 명 부상 ◆ "100점만 성공" 번아웃 부르는 한국…숨통 찾는 직장인들 ◆ "조리 시작" 통제에 사장님들 부글…배달앱엔 나쁜 리뷰 ◆ 김정은의 홀로서기?…북한서 우상화 벽화 줄줄이 포착 ◆ 의협 "끝까지 저항할 것"…대통령실 "유례없는 극단 행동"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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