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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10만원 재판 출석 김혜경 측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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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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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 27분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씨는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지면서 약 1년 5개월간 정지됐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지난 23일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 박정호에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 보호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는 1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다고 의심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김 여사는 스스로 학력 경력을 부풀린 걸 고백해도 무사하다”면서 “김 여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정 영역 밖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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