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측, 재판 연기 요청 "4월 중순이나 되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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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최대한 신속한 재판 일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논의해보니 이 사건 여러 수사 기록 있고, 사건 증거 기록도 상당한 분량이다"며 "4월 중순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재판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맞섰다. 김씨 측의 공판 기일에 대한 입장은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의견이 맞서자 재판부는 다음달 1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김혜경씨의 출석 부담은 완화된다"며 "이 기간에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재판이 늦어지는지 점검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진행되는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에 서울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과 식사를 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김씨는 측근이자 공범인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측이 지난 23일 요청한 신변 보호 요청서는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른 민원인들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법원 보안관리대 등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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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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