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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DJ…뺑소니 후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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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2-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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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 20대 가해자는 그날 또 다른 사고를 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 뒤에 달아나던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부딪혔던 겁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 논현동 한 도로에서 20대 클럽 DJ 안 모 씨가 낸 사고 영상입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안 모 씨/음주 운전 가해자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 :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 수습에 나서기보다 강아지를 먼저 챙겼다는 목격담에, 1천 명 이상이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달 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안 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그날 안 씨가 낸 음주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치다, 결국 오토바이 배달기사까지 추돌해 숨지게 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안 씨에게 음주 운전과 뺑소니,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씨가 몰던 수입 차량도 몰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냈거나 상습범일 경우, 차량을 압수한 뒤 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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