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13만 원 돌려준다며?"…연말정산 결과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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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지자체에서 홍보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결국 3만 원 이득인 셈이죠.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 이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너무 이득이잖아요. 딱 홍보만 봤을 때는…10만 원 냈었어요.] 그런데 이분, 연말정산 끝나고 황당했다는데, 세액공제가 한 푼도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분은 결정세액이 0원, 그러니까 공제를 해 줄 세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혜연/세무사 : 고향사랑 기부를 세액공제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하면, 내가 진짜 납부 세액이 있는 사람인지도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13만 원 돌려주는 것처럼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세액공제 못 받은 사람들은 "비싼 사과 먹었다" "10만 원짜리 새우젓 샀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객센터 : 세액공제 그 부분 때문에 연락이 오시긴 합니다. 이거를 환급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90만 명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액공제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지자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정은,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인/기/기/사 ◆ 인턴직 포기, 전임의 재계약 거부…외국행 고민 늘었다 ◆ 오토바이 덮치고 반려견 챙긴 만취DJ…드러난 직전 상황 ◆ "계속 해롱해롱" 한밤 추격전…고꾸라진 50대 알고 보니 ◆ "나 목사야" 교회서 옆 정자…철창 속 끔찍한 현장 탈출 ◆ 불길 보자 담 넘어 "어르신!"…이웃들 덕분에 피해 막았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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