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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명의 주석중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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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8-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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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조아람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인 유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를 쳤다. 주 교수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약 봤다고 해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유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 교수의 유족이 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 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내 의료계에서 대동맥 수술 명의로 평가받던 주 교수는 응급 호출 등에 대비해 병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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