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2년인데…조국, 총선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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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안해”… 법정구속 면해
상고 의사 밝혀… 정경심 집유 감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심까지 주요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반복해 범행한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아들이 업무방해 결과로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정치외교학 포기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별도 입장문에서도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나성원 양한주 기자 naa@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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