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불법유턴 도주, 보행자는 사망…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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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가입도 안 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의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BMW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101㎞ 속도로 운행했다. 무면허운전에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 동안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변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1시25분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주 52시간 이상 노동에 김대호 "번아웃 왔다" ◇ 마약 혐의 톱배우는 이선균…"공갈·협박 당했다" ◇ 달리는 지하철에 퍽…선로 밀치기 당한 여성 중태 ◇ 황정음 "이혼 보도 직전 부모에 알려…반응 충격" ◇ 박수홍 동생 "우리 가족 파탄은 다 큰 형 때문" ◇ 에펠탑 근처 노상방뇨 중 성폭행…"화장실 부족 탓" ◇ 기안84 "배에 통증"…마라톤 도중 쓰러져 ◇ 다니엘 헤니, 이미 유부남…루 쿠마가이와 결혼 ◇ 초등학교 앞 편의점 업주가 초교생 20명 성추행 ◇ 외국인 친구가 머리하니 101만원…미용실 "가격 고지"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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