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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려견 양육비 줘" "일주일 한번 보게 해줘"…MZ의 新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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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2-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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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30대 김모씨는 부인과 협의 이혼 중 반려견을 누가 키울지를 놓고 다투게 됐다. 김씨는 본인의 제안으로 강아지를 입양했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고, 부인은 실제 강아지를 보살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부부는 결국 변호사 중재하에 반려견에 대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 중이다. 반려견은 부인이 맡아 키우되, 김씨가 한 달에 한 번 강아지를 만난다는 내용이었다. 단, 반려견 병원비나 장례식 등 목돈이 들어갈 때는 부부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키로 조건을 걸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를 중심으로 부부나 연인이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다 헤어지는 경우 김씨 사례처럼 반려동물 양육자나 양육비에 대한 변호사 법률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이 늘면서 자녀 양육권 소송처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4~5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동물 관련 상담이 서너 건은 꾸준히 들어온다”면서 “이 중 두 건 정도는 연인이나 부부가 이별할때 반려견을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결혼해도 아이가 없는 부부가 많아진 까닭도 있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주로 20~30대 연령대로 반려견과 반려묘뿐만 아니라 도마뱀이나 새 등의 애완동물에 대한 문의도 있다고 한다. 요즘 MZ의 ‘新 법정 공방’ 주제가 된 셈이다.

이혼이 아닌 연인 간 헤어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중재하에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연인 관계였던 남자가 여자에게 강아지를 선물로 줬는데 반려동물 등록은 남자이름으로 돼 있다거나, 동거하면서 함께 키우다가 헤어지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문강석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는 “일주일 중 5일은 여자가, 2일은 남자가 반려견을 키우기로 하고 남자가 월 10만원씩 양육비 차원으로 돈을 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소유권 다툼이나 양육비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강아지의 양육비·수술비·병원비·미용비를 B씨가 지급하기로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202만 9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법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 변호사는 “반려동물이 사고로 죽더라도 현재는 물건값에 해당하는 분양가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다”면서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보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2021년 3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이혼 시 자녀 양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 결정, 비용 부담 등을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송수연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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