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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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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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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의 항소심 벌금 판결이 계기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2022년 8월 31일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오후 간부 회의에서 김 대행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사의 표명은 최근 법원에서 김 대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검찰 재직 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김 대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판결 이후 상고했다.

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하며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 해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행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혼란을 고려해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 제출키로 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지닌달 19일 김진욱 전 처장, 같은 달 28일 여운국 전 차장이 잇따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면서 처장 역할을 대행해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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