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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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8년’ 원심 판결 확정
아동학대 살해 대신 치사 혐의만 인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14분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 천동민군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씨는 또 천군을 25회에 걸쳐 학대하고, 다른 아동 2명을 각각 11회와 4회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라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또 김씨는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또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검찰 역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불복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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