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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건축자재에 인부 3명 사상 날벼락…안전 책임자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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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2-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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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등 4명,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금고·벌금형 선고받아

떨어진 건축자재에 인부 3명 사상 날벼락…안전 책임자들 처벌사고 당시 피해자 구조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3년여 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데크갑판가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된 타워크레인 신호수 B59씨와 현장대리인 C53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골조 공사 관리감독자 D4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법인격인 토목건축 회사와 철근콘크리트 회사에는 벌금 각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소양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해 철근골조 공사에 쓰고 남은 데크를 지하 5층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데크가 20m 아래로 떨어져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자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결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타워크레인 기사 E46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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