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할 정도로 가슴 눌러" 미용실 남직원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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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기는 과정에서 신체 닿아"
미용실 사장 "법적으로 처리해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미용실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사장이 "법적으로 하라"고 대응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용실에서 원치 않는 터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미용실 남자 직원이 머리를 감겨주는 과정에서 불쾌함이 들 정도로 가슴을 눌렀다"며 "당사자랑 얘기하고 싶어서 다음 날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다른 직원은 그날 해당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으니 연락을 남겨놓겠다고 답했다. A씨는 "제가 연락을 받은 건 당사자가 아닌 대표였다"면서 "대표가 CCTV는 보여줄 수 없고, 그 직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저 사과받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대표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사과를 요구하는 A씨의 메시지에 대표는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터치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CCTV는 경찰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입회하지 않고 제가 CCTV를 직접 볼 수는 없나요? 그냥 성추행으로 바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중에 가슴으로 손이 갈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눌렸다는 건지 모르겠다" "끝까지 사과받고 보상받고 싶으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해야 한다" "CCTV는 개인 카메라가 아니어서 당연히 경찰이랑 동행해서 봐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남자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이별" ◇ 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 불발되나 ◇ 서하얀, 임창정 먹튀 논란에 "고개 숙이겠다" ◇ "이강인, 손흥민 하극상으로 100억 손실"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자녀 재회날 건강이상 ◇ 나르샤 "결혼 8년차 쇼윈도 부부 됐다" ◇ 황정음, 이영돈 불륜 폭로 "한번 참았지만…" ◇ 46세 김사랑, 청바지에 흰티만 걸쳐도 여대생 미모 ◇ 채정안 "심리적 허기로 30분 만에 천만원 쇼핑" ◇ 엄태웅♥윤혜진 딸, 11살인데 키 170㎝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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