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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남편 가능?…근친혼 범위 4촌 축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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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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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혼인금지 범위 개정 검토
2022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조치

6촌 남편 가능?…근친혼 범위 4촌 축소 검토한다

법무부 연구 발주 용역에서 근친혼의 범위를 좁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법무부에서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보고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다. 다만 한국 특유의 가족관과 사회질서 유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하며 시작됐다. B씨가 자신이 A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처음부터 가족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했다면 혼인이 무효지만,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6촌 사이인 것을 모른 채로 결혼한 경우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수십년간 유지돼온 근친혼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모색하는 데는 최근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근친혼을 법으로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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