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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변호인 "설마 기소할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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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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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변호인 quot;설마 기소할까 했다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법원 경위들이 김 씨가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김 씨측이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서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씨측의 신변 요청을 협의해왔다.

해당 협의회는 수원지법 판사와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 김 씨의 심리를 맡는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도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신변 보호만 하는 상태에서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일반 피고인처럼 수원지법 후문을 통해 법정으로 걸어들어갔다.

김 씨는 잠시 포토라인에 섰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설마 기소할까 했다"면서 "배모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피고인의 신변보호요청은 지난 2022년 1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은 전 시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차를 타고 법원 건물 지하로 출입해 취재진을 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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