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충전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막는다…서울시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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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빠르면 10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제한 도입
"시민 불안 확산으로 안전성 최우선, 제조사·소유주 적극 참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권고 조치인데다 충전율 제한을 위해선 전기차 제조사와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잇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전면 출입 금지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조사와 소유주들의 협조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서울시가 9일 발표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문답. - 전기차 충전율 제한이 무엇인가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전기차 제조사는 출고 때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미사용 구간으로 설정한다. 전기차 소유자도 직접 자율적으로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충전율을 설정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마진을 10%로 설정해 출고된 전기차90% 사용 가능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 용량의 72%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다. -이번에 도입하는 충전율 제한 방법은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 제한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한 후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충전율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아파트에 충전율 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나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준칙이 개정, 배포되면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재가 있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가 따르나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있다. 전기차 화재로 많은 입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어 오히려 자발적 참여가 예상된다.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이유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배터리 상태를 위한 충전률SOC 상한을 80~90%로 얘기한다. 서울시는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90%로 정했다. 충전 제한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은 없나 ▶배터리 충전율이 주행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충전율을 제한하면 주행거리가 감소한다. 따라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 신뢰도가 낮아져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전기차소유주가 충전 제한 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기차 제조사의 반응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나 ▶화재로 전기차 안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제조사 역시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성능 개선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차 출입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안전마진 조정 및 인증서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고 시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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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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