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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경보에 아파트직원 스프링클러 정지버튼 눌렀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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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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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경보에 아파트직원 스프링클러 정지버튼 눌렀다종합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2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의대응 때문이라는 결과가 밝혀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설비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한 합동화재 안전조사포렌식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의작동으로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분석결과 불이 난 이달 1일 오전 6시9분쯤 화재수신기에는 화재발생 등의 이상신호가 감지됐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사실이 확인됐다.

화재수신기에 불이 탐지되면 건물 관리자 등에게 경보가 자동으로 울린 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데, 이를 부주의한 직원이 임의로 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원의 임의판단으로 화재감지 시 자동적으로 열려야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기면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직원은 그로부터 5분 뒤인 오전 6시14분쯤 정지버튼을 해제했지만, 소방은 이미 발생한 화재의 열기로 화재중계기 선로가 파손돼 스프링클러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소방은 또 스프링클러 미작동 외부요인으로 아파트 지하 2층의 소화용수 수조가 90% 이상 채워져 있었던 점과 이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작동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시 화재 확대와 불이 치솟는 열폭주 현상을 막는 기초진화에 중요한 장치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비돼 있다. 이는 소화용수 수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항상 물이 차 있는 1차 배관과 평시 수도관 동파를 대비해 스프링클러 분사대까지는 비어져 있는 2차 배관이 결합된 구조로 이뤄져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의 센서가 열을 감지하고 솔레노이드 등의 밸브가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물이 공급돼야만 물을 뿜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의 구조라도 파손돼거나 작동을 멈추면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소방은 이와 관련 스프링클러를 임의 작동한 직원을 파악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분석 결과와 화재 정황 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버튼을 임의로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근무자를 파악 한 뒤 일선소방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근무자가 경보가 울리자 이를 부주의하게 여겨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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