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애가 어려서"…아들이 넘어트린 오토바이, 그대로 둬 버린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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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보자 오토바이를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아이 모습.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세워 보려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사라졌다. 〈영상=JTBC 사건반장〉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이내 아이가 두 팔로 힘껏 오토바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머리를 긁적이던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더니 다시 세워 보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토바이가 망가져 수리비만 약 300만원이라는 피해 차주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집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가 이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가 전한 오토바이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제보자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 출고가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라며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라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 채상병 사건 회수 다음날 김은혜-임기훈 2차례 통화 ▶ 숨진 권익위 고위급, 명품백 종결 처리에 이견 ▶ 안세영 "선수들께 죄송…올림픽 끝나면 말하겠다" ▶ 킥보드라더니 스쿠터…BTS 슈가, 형사처벌 받나 ▶ 절반 마셔놓고 환불 요구…거절당하자 커피 투척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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