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피해자, "선처해달라" 탄원…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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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탄원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뺑소니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사고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기사 A씨는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김호중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다. 김호중 측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A씨와 연락이 닿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의 팬들이 제출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김호중의 양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로 분류된다”며 “제3자의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관계 판단자료로서 피해자와의 탄원서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역시 양형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 그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나타나 자수했고, 김호중은 자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로 피신해 있다가 뒤늦게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김호중은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시점을 속이려 했고, 그의 소속사 대표는 직원들을 시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역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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