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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 교육부 직원 조사 마지막 날 승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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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8-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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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감사반 조사 중에 승진 공고, 이례적... 감사관실 "조사 중에 인사부에 다 통보하지 않아"

[교육언론창 윤근혁]

[단독] 갑질 교육부 직원 조사 마지막 날 승진 발령
교육부가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발표한 인사발령 공고문.
ⓒ 교육부


교육부가 "내 아이에게 왕자처럼 말하라"는 지시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낸 갑질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던 기간에 이 직원을 승진 발령 내준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교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22년 12월 27~29일 감사반 조사... 같은 달 29일에 승진 발령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감사반을 투입해 갑질 직원 A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다.

같은 달 13일과 21일, 국민신문고에 "A씨가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공직자통합메일을 보냈다", "교체된 새 담임에게 자신이 교체시킨 과거 담임에 대한 사건 내용을 공직자통합메일로 보냈다"는 제보가 잇달아 들어오자 조사에 착수한 것.

그런데 교육부는 자체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A씨를 승진 발령한 인사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6급 주무관에서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갑질 행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봐주기를 넘어 승진 혜택까지 준 셈이다.

그 후 A씨는 교육부 징계 없이 특별한 효력이 없는 구두경고만 받은 채 올해 1월 1일자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사회에서 감사반이 투입되는 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이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씨는 예외였다.

교육부 "조사 사건 모두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건 아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언론창> 과 통화에서 지난 해 12월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사부서가 모르고 승진시킨 것이냐는 물음에 "조사 들어가는 모든 건을 다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에 대한 조사 상황을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10일에서야 A씨의 갑질 사실이 상당수 언론에 보도되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 직위해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부 처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 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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