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어도 "돈 들어와" 숏폼 찍는 아내…"학대 아니냐" 남편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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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숏폼을 찍기 위해 우는 아이를 억지로 촬영한 아내와 이를 말리는 남편 사이 갈등 상황이 전파를 탔다. 지난 27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3살짜리 아들을 대상으로 아내 A씨가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남편 B씨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사건 반장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우는데도 "협찬받은 상품 로고가 잘 나와야 한다"며 계속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찬이 들어온 육아 상품이 잘 나올 때까지 찍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아이 정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아동 학대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수익이 계속 늘고 있으니 계속해야 한다"며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우리 외벌이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반장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으로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가 힘든데 계속한다는 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아동학대입니다", "아기보단 아내분 만족으로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남는 게 사진인데 무조건하세요", "애 다 크면 그것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등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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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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