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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우려? 정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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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2-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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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우려? 정부 quot;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quot;
2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주는 방안이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거나 대형병원에서 대거 빠져나가면 의료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 및 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100% 인상한다.

전국 50개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환자가 병원 도착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할 경우 150%의 가산수가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보낼 때 지급하는 회송료는 기존보다 30% 오른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일반 병동에서 근무할 경우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 기간 동안에는 병원들이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정부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제도는 파업기간 중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오는 4월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높아져 구강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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