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2-24 09:36

본문

뉴스 기사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아파트 현관문 손잡이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에게 욕설하면서 접근하기도 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히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사망…위아래 등 히트로 K팝 2세대 주도
외도 의심해 수십차례 손찌검한 남편…합의했지만 처벌받은 이유
범죄도시4 마동석 "복싱장 운영하며 액션 연마"
고의 역주행?…남양주 역주행 사망사고 원인은 따로 있었다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잇단 구설에 입장 낸 임창정…"문제 된 친구와 연락 끊겨"
오산 자객공천 스타강사 김효은, EBS 강좌 중단 논란에 "송구"
탕웨이, 아이유에 손 편지…"아름다운 기억 만들어줘 고마워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46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57,26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