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마셨다" 통할 줄 알았지…음주운전 발뺌 60대, 8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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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귀가했던 60대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가 적발됐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운전했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밝혔다. 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과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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