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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때리고 노상방뇨·기물파손 일삼던 주폭…법원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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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2-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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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폭행 등 혐의 50대에 항소심서 징역 5개월 선고

1심 판결보다 징역 1개월 추가…"재판 중에도 반복적 범행"


술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이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차며 욕설했다. 그는 깜짝 놀란 막아선 택시 기사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A 씨는 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행인 B 씨에게 다가가 뜬금없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B 씨가 거부하자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인적 사항을 묻자, A 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

A 씨는 술을 마시면 아무 곳에서나 드러누워 자고,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길을 걷다가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면 어김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매우 약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1개월 더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모욕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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