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2-26 07:43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 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3∼5월 50여 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한 원생에게 짜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먹였다. 약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었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국힘 150~160석 가능” 발언에 한동훈이 ‘발끈’해 보낸 경고

與동대문갑 김영우 경선승리…양천갑 조수진·구자룡 결선

‘이재명 어쩌나’…이천수 이어 인요한도 원희룡 ‘지원 출격’

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 3월 군대 간다

조국신당 ‘1호 영입 인재’ 신장식 변호사…‘음주·무면허’ 전과엔 “사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4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32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