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 이혼은 거부…생활비는 줘"…악의 유기 해당?[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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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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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해 따로 살면서 생활비는 주는 남편...악의 유기 해당될까
━ 이들은 수년간 잦은 부부 싸움을 했다. 지난 해 남편 B씨가 가출을 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유치원생 자녀 두 명이 있다. B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중에도 자녀 생일이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집으로 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B씨와 깊은 애착관계를 갖고 있고 직장 때문에 떨어져있는 것으로만 아는 상태다. B씨는 가출한 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비롯해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A씨는 B씨의 카드로 생활한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은 B씨는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한다. 다만 A씨와 다툼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집을 나가 생활하는 쪽을 선택했다. 한 번씩 아이들을 보러 집에 들르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낫다는 입장이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해당하지 않는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가출을 하는 경우는 이 중 동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자녀들 앞에서 지속적인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갔지만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는 B씨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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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에 강제로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일까
━ A씨는 집 현관 비밀 번호를 바꿔 B씨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자 B씨는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해 집으로 들어왔다. 화가난 A씨는 B씨에게 주거침입죄를 묻고자 한다. 이 소송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별거 배우자는 여전히 해당 주거에 대해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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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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