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분 12만원 한우집, 한동훈 법카로?" 온라인 논란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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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이곳의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이다.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이다. 최고가最高價 메뉴는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원이다. 점심 메뉴조차 비싸다. 100인분 한정 판매하는 갈비탕은 3만2000원이다. 이 밖에 비빔밥 1만8000원, 소고기국밥 1만5000원 등이 있다.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식당의 메뉴판.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 동창이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사업가로 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친명 성향 네티즌들은 “한 장관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이 특활비로 사고, 영수증에 매직으로 칠하면 되죠, 늘 그래왔듯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이에 한 장관 지지자들은 “제발 한동훈이 이정재한테 밥 얻어먹었길 간절히 소망하네. 이재명 법카로 일제샴푸사고 초밥 사먹은 거 덮으려고” 등의 댓글로 맞섰다.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식사 당일,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식사 후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그런 데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카드 긁고, 밥 얻어먹고 다녔으면 권력 수사, 재벌 수사하고 지금처럼 야당과 건건이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황당한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고깃집에서 식사한 후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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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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