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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12만원 한우집, 한동훈 법카로?" 온라인 논란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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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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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가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지난 주말 저녁 만남이 온라인에서 ‘특수활동비’ ‘김영란법’ 등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우 1인분에 최고 12만원인 해당 식당 메뉴판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밥값을 누가 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이곳의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이다.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이다. 최고가最高價 메뉴는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원이다.

점심 메뉴조차 비싸다. 100인분 한정 판매하는 갈비탕은 3만2000원이다. 이 밖에 비빔밥 1만8000원, 소고기국밥 1만5000원 등이 있다.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식당의 메뉴판.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식당의 메뉴판. /온라인 커뮤니티

메뉴 가격을 본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식당 정한 사람이 사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끼리 밥도 못 사주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 동창이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사업가로 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친명 성향 네티즌들은 “한 장관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이 특활비로 사고, 영수증에 매직으로 칠하면 되죠, 늘 그래왔듯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이에 한 장관 지지자들은 “제발 한동훈이 이정재한테 밥 얻어먹었길 간절히 소망하네. 이재명 법카로 일제샴푸사고 초밥 사먹은 거 덮으려고” 등의 댓글로 맞섰다.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식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식당 예약을 한 것은 이정재였다. 해당 식당은 이정재의 단골집으로 알려졌다.

식사 당일,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식사 후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그런 데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카드 긁고, 밥 얻어먹고 다녔으면 권력 수사, 재벌 수사하고 지금처럼 야당과 건건이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황당한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고깃집에서 식사한 후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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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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