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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복궁 낙서 10대 男 구속 영장…모방범도 구속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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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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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 10대 男에만 영장 신청
공범 10대 女는 전날 자정께 석방
모방범 20대 男도 같은 날 영장 신청

경찰, 경복궁 낙서 10대 男 구속 영장…모방범도 구속 기로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째인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2.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임군의 연인 김모16양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점, 불상자 A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을 사주받는 과정에 직접 대화하지 않는 등 개입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양은 전날 6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자정께 석방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낙서할 장소와 문구는 불상의 의뢰자 측이 지정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임군 등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 A씨는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5만원씩 총 10만원을 임군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만원을 착수금 성격으로 보고 의뢰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임군은 지난 19일 오후 7시8분께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7일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방 범행 피의자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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