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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30대녀 무혐의 처분…"호출 앱 단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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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2-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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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30대녀 무혐의 처분…quot;호출 앱 단순 오류quot;

지난 5일 새벽, 용산 대통령 관저로 와달라는 호출을 받고 관저 부근에 도착한 택시. SB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잇따라 들이닥쳐 경호 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국기문란 행위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쯤부터 4시 20분쯤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 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며 그 결과 대통령 관저로 택시가 몰려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오전 2시 30분쯤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앱이 택시 배정 실패로 인식, 자동으로 다른 택시에 호출신호를 보냈다는 것.

그 결과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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