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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중"…허위출장 SNS 인증 9급공무원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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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1-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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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출장신청 내고 식당·카페 갔다” 인증
건축허가 관련 서류 버젓이 찍어 올려
‘음주 공무원’ 이어 또 SNS 소동

A씨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식당과 카페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왼쪽. 오른쪽에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마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지어놓은 것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한다고 써 있다. SNS 캡처

시청에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이 이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A씨 게시글에는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도 그대로 노출됐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으로 소개한 A씨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는 A씨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문제는 A씨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A씨는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출장을 가겠다고 허위로 서류를 올려놓고 출장비를 얻어내 근무지 밖에서 식사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렸다. A씨는 ‘보내는 이’가 B시청으로 돼 있는 문서들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정황상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공무원의 SNS 활동을 둘러싼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8급 공무원 D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D씨는 예산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이 적힌 서류를 촬영해 “켈리!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켈리는 D씨가 마신 맥주 브랜드이고, ‘동료’라는 문구는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채원씨가 지난해 콘서트에서 한 말실수를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D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한 D씨는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관실이 경징계를 내렸지만, A씨의 경우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 죄목이 더해져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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